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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안내

by 인생사 최고가 되자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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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란?



이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정신·신체적 장애 포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지자체장의 필요 인정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은 다음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자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 (지자체별 신청 기간 운영 가능)


신청 장소

**거주지 주민센터(읍·면·동)**에서 신청


📌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추가 서류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안내

 지원 서비스 내용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신체 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도움, 옷 입기, 세면, 식사 보조
건강 지원 –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가사 지원 –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서비스 등

※ 단, 가족이 서비스를 받을 경우 적용되지 않음

서비스 이용 요금 및 지원 금액



서비스는 월 24~40시간 기준으로 제공되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자 준수 사항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및 서비스 제공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용자 수칙

계약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요청

서비스 요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폭언·폭행, 성희롱 금지

가족이 아닌 경우, 금전 거래 금지


만약 서비스 제공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서비스 중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문의처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에서 제공 기관을 검색하여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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